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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개혁신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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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