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개혁신당 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이강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