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7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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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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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