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39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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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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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