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를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개인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외에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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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