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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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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