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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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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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