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1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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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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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