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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7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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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안 제1조제2항)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의3제3항)폐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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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