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3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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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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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