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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 가능한 여러 시설 중에서 실내·실외 체육시설, 야영장, 모의전투게임시설, 도서관 등 오락, 여가를 위한 시설은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공급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고가(高價)의 땅값,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도심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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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