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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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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