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3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
대표발의 (2인 공동)
송기헌더불어민주당한기호국민의힘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5인 · 더불어민주당 63 · 국민의힘 42

나머지 9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