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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9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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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