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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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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