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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4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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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