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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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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