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3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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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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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