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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훈련 관련 경비 부담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포함하여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34조제2항제5호의3, 제35조제2항, 제65조제1호의2 및 제67조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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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