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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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훈련 관련 경비 부담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포함하여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34조제2항제5호의3, 제35조제2항, 제65조제1호의2 및 제67조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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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