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현행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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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