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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현행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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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