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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부담 없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시 불요불급한 이동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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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