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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발조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요청 등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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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