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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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여러 비위 중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는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 한편, 현행법은 징계요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명시함으로써 징계요구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의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사 관련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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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