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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대상보다 더 확대된 규모의 감사를 다루는 「감사원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이 없으며, 다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만 누설이나 목적 외 용도의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감사주체의 비밀누설 금지는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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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