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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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 거부나 자료제출 불응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제출 받은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 등은 감사원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현행법의 법정형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출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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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