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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제32조)ㆍ변상책임 판정(제31조)ㆍ권고 및 통보(제34조의 2) 등 감사 결과의 처리 조치에 따라 대상 공무원 둥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사 대상 공무원 등으로서는 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되므로 이를 거부할수도 없으며(법 제51조제1항제1호),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여기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없고, 후속 징계처분 내지 변상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소청심사ㆍ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음. 그러나 위와 같이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의 근거가 되는 조사자료, 특히 감사 대상 공무원 등이 작성한 본인진술조서ㆍ참고인 진술조서ㆍ진술서ㆍ관련 서증ㆍ조사보고서ㆍ감사기획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빈번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감사 대상 공무원이 감사결과 후속 징계ㆍ변상을 다투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한편, 소위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감사 대상 공무원 등이 밤샘 조사를 받거나 조사관의 폭언ㆍ유도신문ㆍ진술의 누락 및 왜곡 등 부당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사후적으로 입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함. 그러므로 감사과정에서 작성ㆍ요구ㆍ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ㆍ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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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