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더해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격차가 발생하여 오히려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전국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