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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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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