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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6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6-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시·군 법원조차 없어 화성시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음. 한편, 시흥시, 파주시 등의 인구가 각각 47만 3,682명, 45만 4,040명으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의 원칙을 제시하고 화성지원, 시흥지원, 파주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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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