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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농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방역 시설ㆍ도구 구입과 관리ㆍ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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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