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9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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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ㆍ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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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