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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는 가족친화제도에 해당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각종 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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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