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는 가족친화제도에 해당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각종 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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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