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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 제96조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함.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보훈처 등의 심사로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의해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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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