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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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이에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8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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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