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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후 살해된 사건이 있었음. 현행법상 혼외자의 경우 친모인 미혼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 그 신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미혼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출생통보제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함(안 제제44조의3부터 제 44조의5까지). 나. 미혼부의 친생자 인지를 위한 출생신고의 요건을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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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