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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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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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