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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9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거부ㆍ기피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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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