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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1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3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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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