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7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10-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있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도록 하였음(안 제3조의3 등).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