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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가정폭력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피해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휴가 청구, 업무 조정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병원치료,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5 및 제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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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