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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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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