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2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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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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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