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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2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구나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11조). 라.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대여를 금지함(안 제4조, 제10조 및 제17조). 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자산업을 영위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함(안 제18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 아.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가상자산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ㆍ중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2조). 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 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타. 누구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 파.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권익증진, 가상자산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7조). 하. 제26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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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