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양육비 이행 명령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 결과 양육비채무자가 주소지 허위 기재, 수령거부 등으로 가정법원의 서류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인용이 안되도록 하여 그 결과 지난 6년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한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이 약 60.3%이며, 가정법원 전체로는 35%로 극히 저조함. 더불어, 감치명령 요건인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90일)’으로 하고 있어 30일인 일시금지급명령과 기간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행 명령 신청 근거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외에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중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추가함(안 제64조제1항). 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함(안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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