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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창업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 간의 상생협력은 산업 발전의 전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가맹사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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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