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3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유의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