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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진보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ㆍ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전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기록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공소 전 과정에 기록과 책임이 남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5조의2 및 제1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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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