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소속·선거구는 현역 의원 API의 현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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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ㆍ22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워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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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 전)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전)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 정무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1대표발의1,543발의 참여10내용 반영81계류·임기만료
전체 검색에서 이 의원 필터 보기 허영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 계류
-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 원안가결
-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수정가결
-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수정안반영폐기
-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임기만료폐기
-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 폐기
-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 부결
-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철회
-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13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129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