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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 등 법적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사업 시행 시 적용 배제되는 「농지법」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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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