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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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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현역 의원 API 미수록 · 법안·선거구·당선구분은 제22대 기준

경기 하남시갑 · 지역구 · 6선

제15, 16, 18, 19, 20, 22대 국회의원 (6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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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인천·전주지법/광주고법 판사 - 제15대 대선 김대중 대통령후보 유세단장 -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제16대 대선 노무현 대통령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제18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후보 국민통합위원회 공통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제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후보 상임선대위원장 - 제67대 법무부장관 [지역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 백천빌딩 502호 T: 031-794-4212 / F: 031-795-4212

29대표발의567발의 참여9내용 반영20계류·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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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계류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원안가결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수정가결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대안반영폐기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폐기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부결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철회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