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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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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현역 의원 API 미수록 · 법안·선거구·당선구분은 제21대 기준

비례대표 · 초선

[학력] ㆍ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1990) ㆍ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졸업 (1992) [경력] ㆍ육군 법무관, 국방부 검찰관 (1994~2005) ㆍ방위사업청 옴브즈먼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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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2006~2008) ㆍ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2007~2009) ㆍ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10~2012) ㆍ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2010) ㆍ방송문화진흥회 9기, 10기 이사 (2012~2018) ㆍ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 (2017) ㆍ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2018~2020)

62대표발의655발의 참여2내용 반영60계류·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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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계류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원안가결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수정가결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대안반영폐기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폐기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부결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철회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