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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현역 의원 API 미수록 · 법안·선거구·당선구분은 제21대 기준

비례대표 · 초선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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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이학박사(정보보안 전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과 이학석사(암호학 전공) 광운대학교 수학과 학사 [경 력] 前 테르텐 대표이사 前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前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 前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前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前 국가기술자문회의 위원 前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39대표발의425발의 참여21내용 반영18계류·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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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계류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원안가결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수정가결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대안반영폐기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폐기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부결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철회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